| ... | ... | |
|---|
| 56 | 56 | == 재판 == |
|---|
| 57 | 57 | === 보직해임 무효 행정소송 (복직 후 취하) === |
|---|
| 58 | 58 | ====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==== |
|---|
| 59 | | ==== 박정훈 수사단장 복귀 및 소송 취하 ==== |
|---|
|
|
|
|
|
|
| 59 | 올리버 헤인즈 대령이 보직해임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하여 세인트 바룬 지방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. 본 건은 형사절차(구속영장 청구 등)와는 별개의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되었다. |
|---|
| 60 | |
|---|
| 61 | 헤인즈 측이 재차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역시 기각되었다. |
|---|
| 62 | ==== 올리버 헤인즈 수사단장 복귀 및 소송 취하 ==== |
|---|
| 63 | 2017년 7월 11일자로 원 보직인 해병대 수사단장(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)에 복귀하였다. 이에 따라 행정소송은 종국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. |
|---|
| 64 | |
|---|
| 65 | 같은 해 7월 15일, 복직한 헤인즈 대령이 행정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해병대사령관 측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별도의 판결 없이 취하 종결되었다. |
|---|
| 60 | 66 | === 항명 혐의 재판 === |
|---|
| 67 | [[루이나 중앙군사법원|중앙군사법원]]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. |
|---|
| 68 | |
|---|
| 69 | 국방부 측은 군사보좌관 마틴 해리슨과 해병대사령관 알버트 그린필드 사이의 지시·보고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. 국방부는 해당 지시가 “정당하고 통상적인 지휘”라는 입장이었으며, 언론 일부는 이를 ‘외압 정황’으로 보도했다. |
|---|
| 61 | 70 | ==== 제1심 ==== |
|---|
| 71 | 2018년 1월 9일, 군사법원은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올리버 헤인즈 대령에게 '''무죄'''를 선고하였다. |
|---|
| 72 | |
|---|
| 73 | 우선 변호인 측의 공소기각(공소권 남용)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 상관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윌리엄 드레이크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 불충분과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 사정은 인정하였으나, 항명·상관명예훼손은 군 기강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 사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‘공소권 남용’이라 할 정도는 아니라 보아 실체 판단으로 나아갔다. |
|---|
| 74 | |
|---|
| 75 | 항명 혐의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. |
|---|
| 76 | * 이첩 ‘보류’ 사안과 관련하여, 해병대사령관이 회의 중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헤인즈 대령에게 내려진 ‘명령’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. 따라서 항명죄의 전제요건인 명령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다.[* 이에 따라 해당 지시의 적법성 여부(정당·위법)는 판단하지 않았다.] |
|---|
| 77 | * 이후 내려진 ‘이첩 중단’ 지시에 대하여는 명령의 존재와 거부사실은 인정되나, 군사법원법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을 막는 행위는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, 이첩 중단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아 '''위법한 명령'''으로 보았다.[* 다만, 이 지시가 수사독립성 침해 또는 수시지휘의 위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유보하였다.] |
|---|
| 78 | |
|---|
| 79 |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증언이 존재하는 반면,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부족하여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. |
|---|
| 80 | |
|---|
| 81 | 판결 전문은 시민단체(군인권연구회)에서 공개하였다. |
|---|
| 82 | |
|---|
| 83 | 1월 13일, 국방부 검찰국은 항소하였다. |
|---|
| 84 | |
|---|
| 62 | 85 | ==== 항소심 (취하, 무죄 확정) ==== |
|---|
| 86 | 항소심은 세인트 바룬 고등법원 형사4-1부에 배당되었다. 첫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렸고, 5월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공판 진행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. |
|---|
| 87 | |
|---|
| 88 | 4월 30일,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‘국방장관 명령’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였다. 기존 항명 공소사실이 ‘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/중단 지시 거부’에 한정되어 1심에서 ‘명령성’ 인정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였다.[* 요지: 1심은 사령관의 ‘보류’ 언급이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. 군검찰은 그 근원을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소급해, 사령관·장관 두 갈래 항명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자는 논리.] 공소장 변경은 법원이 허가하였다. |
|---|
| 89 | |
|---|
| 90 | 한편 특별검사실(제2사단 일병 사망 사건 특검팀)이 본 건 항소심 공소유지 이첩 여부를 검토에 착수하였다. 일각에서는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을 경우 항소취소로 1심 무죄를 확정시킬 가능성을 전망하였다. 다만 공소취소는 1심 단계에서만 가능하므로, 항소심에서는 ‘항소취하’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. |
|---|
| 91 | |
|---|
| 92 | 6월 27일, 특검 소속 검사보들이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였다. |
|---|
| 93 | |
|---|
| 94 | 7월 2일, [[루이나 국방부|국방부]]는 재판기록 일체를 특검에 이첩하였고, 공소유지 업무는 특검 파견 검사가 맡기로 했다. 특검은 기록 검토 후 항소취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 |
|---|
| 95 | |
|---|
| 96 | 7월 9일, 특검은 항소를 취하하였고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 |
|---|
| 63 | 97 | |
|---|
| 64 | 98 | == 쟁점 == |
|---|
| 65 | 99 | ===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? === |
|---|
| ... | ... | |
|---|